[팩트체크] 초등학생도 배달라이더가 될 수 있다?

[팩트체크] 초등학생도 배달라이더가 될 수 있다?

2020.11.0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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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초등학생도 배달라이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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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7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초등학생도 배달라이더가 될 수 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이번에 팩트체크할 내용은 '초등학생도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한다는 거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독자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배달대행 업체 중 하나인 ‘쿠팡이츠’의 배달 라이더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던 건데요.

자신을 음료 매장 운영자로 소개한 제보자는 매장을 찾은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를 타고 온 초등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도 놀라서 “처음엔 부모의 명의를 도용한 줄 알았는데, 해당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도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자랑하더라”며 “나이 제한이 없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원>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이런 제보를 하셨다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 취재해보시니 그렇던가요?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있잖아요?

◆송영훈> 우선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입니다. 즉,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취직인허증 없이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66조에 따라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이 있더라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김양원> 그럼 그 어린이를 라이더로 채용한 배달대행 업체는 법을 어긴 건가요?

◆송영훈> 아닙니다. ‘쿠팡이츠’ 역시 미성년자의 경우 라이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송사업자 이용약관’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일 경우 회사는 배송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사 배송 프로그램(앱)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이츠’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미성년자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미성년자일 경우 아예 가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등 성인의 정보를 도용해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배달파트너로 활동하는 게 발각될 경우, 즉각적으로 위탁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원> 그렇다면, 해당 초등학생이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초등학생이 엄머, 아빠 명의로 가입할 정도로 쉬워요?

◆송영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등록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운전과 빠르고 정확한 배송, 고객 응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의사항이 담긴 1분 남짓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액션가이드’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뒤 수수료를 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희망 지역과 배송 수단을 선택한 후, 배송사업자 이용약관, 보안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동의하면 바로 배달파트너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양원> 주민번호가 들어갈 경우 보통 휴대폰으로 인증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나보네요?

◆송영훈> 네. 없었습니다. 부모의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미성년자도 충분히 복잡한 절차 없이 라이더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가입을 완료하면, 2시간가량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교육을 수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및 예방, 교통안전관리,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차량운행 및 정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라이더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이츠’ 측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는데도, 앱에서는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어린이 배달라이더는 위법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린이 여러분..오토바이 배달이 크고 작은 사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전을 위해 무리한 아르바이트는 삼가셨으면 하네요.

◆송영훈> 네, 배달 대행업체들도 가입과 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김양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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