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금형 비용 못 떠넘기도록 지침 마련

공정위, 하도급 금형 비용 못 떠넘기도록 지침 마련

2020.10.21.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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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금형을 회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변경으로 금형을 더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형 보관과 유지, 보수, 재제작 비용 등을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금형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정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 역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해가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알리고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대금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반영해 금형 사용비중이 큰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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