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 임대료 급등 조짐

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 임대료 급등 조짐

2020.07.19. 오후 10: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임대료 급등과 공급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통과에 앞서 미리 임대료를 올리거나 당분간 집을 비워두려는 경우도 있어 공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는 달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세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거나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재계약을 미루면서 전세 물건도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84.9㎡의 경우 지난 16일 보증금 6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평수 전세가 올해 초 5억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된 데 비해 6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 84.8㎡는 지난 17일 7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4월 중순 6억2천만 원에 비해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경우도 있어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값보다 50% 많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전세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미리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