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2020.06.28.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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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거래세 폐지해야…소득 있는 곳에 과세"
정부 "거래세 폐지 땐 외국인 과세 할 수 없어"
2천 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이중과세 해소"
2천 만원 기준…"과세 실효성 떨어진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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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단계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줄어 드는 세수가 부담 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낮춰서 계속 걷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 /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위원장 :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속에서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이 낸 거래세는 1조 원대에 달합니다.

또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는 만큼, 오히려 기존의 이중과세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25일, 경제 중대본 브리핑) :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을 연간 2천 만원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도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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