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도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도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2020.06.25.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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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3억 원 이하(20%)·3억 원 초과(25%) 적용
2022년부터 ’펀드 내’ 상장 주식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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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3년부터 0.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반면, 소액주주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세율은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엔 25%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1억4천만 원에 팔아 4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지금은 증권거래세만 35만 원을 냈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추가돼 총 42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총 0.1% 포인트가 내립니다.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15%, 비상장 주식은 0.35% 세율이 적용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상장 주식 손익에도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식간 의 손익을 통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A 주식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을, B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볼 경우, 합산하면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3년 후 4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손실이 이월되면서 2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금융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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