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 국적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내일부터 외국 국적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2020.06.24.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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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한국 국적 재외국민으로 제한됐던 마스크 발송 대상을 재외동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에게도 마스크 발송이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원하는 민원이 이어져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을 원하는 사람은 우체국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스크 예외 반출이 허용된 3월 말부터 지난 19일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발송된 마스크는 총 502만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지은[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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