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2020.06.2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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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늘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단속유관기관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일제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에 따라 적극 몰수보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도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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