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부동산 시장 영향은?

[뉴있저]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부동산 시장 영향은?

2020.06.12.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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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임대차 3법, 쉽게 이렇게 부릅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인철]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요. 임대차 3법은 사실 18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특히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들어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단위가 2년인데 2+2, 세입자가 원하면 4년도 할 수 있게 하고 물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조금 다릅니다.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까지.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이 집에 살게 합시다라는 조건이었고요.

또 두 번째가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뛰더라. 이거 연 5% 이상은 뛰지 못하게 합시다. 이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월세신고제예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0일 이내에 매매하고 난 다음에는 잔금 치르고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전월세는 정부가 통계를 알고 있는 게 전체 거래 물량의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전체 임대차 계약이 한 63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정부가 500만 건에 대해서는 건건이 깜깜이다. 이것까지도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구태여 세입자가 가서 확정 일자를 동사무소나 가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30일에 하게 되면 바로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면 되니까 이러한 것을 추진해 보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임대차 3법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7석이고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조금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죠. 무기한 계약갱신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세입자들만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철]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가 이번 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내건 계약갱신을 할 때 무기한으로 하자는 건 계약갱신청구권을 누가 갖느냐, 집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갖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원하면 2+2가 아니라 계속 무제한 거주할 수 있겠다는 건데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세금도 다 내고 있고 보유세 내고 있고 각종 세금을 다 내는데 이건 과도한 침해 아니냐,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세입자 간 경쟁도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환경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데는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적정 수준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죠.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신규 세입자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옮기고 싶은데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세입자 간 권리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냐.

[앵커]
자기들끼리?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커뮤니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월세 물량 임대차 물량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조금 법의 명분으로 테두리에 가둬놓게 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무시무시한 법이라고 박주민 의원 법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만 사실 집주인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집세를 안 내고 계속 버틴다거나...

[이인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 들어가 살 겁니다, 그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일 경우에는 되지만 그러면 몇 가지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쪽에 포커스를 둔 정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직전에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참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세입자들한테는 참 좋은데 혹시나 그런 것을 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1989년도까지는 1년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1년에서 2년으로 옮긴 그 순간, 1990년도에 전셋값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20% 가까이 평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부터 2년 되게 되면 당장 물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나오던 물건이 2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못 올리게 되면 미리 올려보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상황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하다 보니 초기에 전세 시장이 조금 불안했던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하나도 못 올리게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모든 법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놨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전세 상한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셋값이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깡통주택도 나타날 수 있는데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과연 보전해 줄 거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얘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새 강북, 경기, 인천 쪽은 좀 강세를 보였지만 강남은 그동안 약세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강남이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13주 만에. 그리고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가격이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부보다 0.02%가 올랐어요.

지난주는 보합이었습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 오르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억대 단위고 이게 한 방향으로 누적이 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5월 기준, 전셋값이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의 경우 2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차가 2년 단위다 보니까 전세를 새로 계약하시는 분은 5000만 원 가까이 증액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뛰는 매매가 위에 나는 전세가라고 전셋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 서울의 전세 가격은 0.06%가 올라서 매매가의 3배를 웃돕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느냐. 사실 매매가도 불안하지만 전세가가 더 심각하거든요.

매매는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사려는 수요가...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이나 임장이라고 해서 직접 가지 않아요. 그냥 눌러앉지 뭐. 나 전세 재계약 할 겁니다, 이런 수요가 많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 대단지 안의 입주아파트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어요.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기 신도시보다는 입지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세 물량 그리고 여기다 1100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호시탐탐 주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으로 갈 거냐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매매, 전셋값이 조금 불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저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수요하고 공급은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황이네요.

[이인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뭐냐. 이런 자산 가치의 버블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전셋값이 더 많이 뛰고 있기는 하지만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91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실수요자의 매매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은 밝혀주시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앵커]
지역을 모른 채로 답변하시기가 괜찮을까요?

[이인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고 내가 살려는 집의 한 60 내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저는 40% 내로 빚을 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으로 한 주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년마다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마다 굉장히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수입이 적정 수준을 맞춰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저금리거든요.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자한테는 대출도 60%까지 되고요.

그리고 갖가지 혜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재테크 개념으로 접근해서 나는 한 번에 주택을 사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한다면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금 수준이 되고 내가 빚을 물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1주택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없이 내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언제든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언제든이라는 답변 해 주셨습니다.

[앵커]
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앵커]
아직...

[앵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는 30대, 40대의 실수요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집은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이라든가 대도시에 공급할 물량은 소진됐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 이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부터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금 부담이 돼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주면 좋은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자 보유 기준에서 그동안 매매시장이 약했던 것은 바로 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6월 1일자가 지나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세금 부담 때문에 나온 매물이 조금 있었지만 이후로는 어차피 나는 세금 내야 되는데 좀 더 지켜보지뭐. 가격이 오를 때 팔면 그 세금 내고도 남는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지 이렇게 규제, 규제를 한다고 하면 두더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군포, 구리, 안산, 인천, 수원... 부작용, 풍성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특단의 대책을 또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벌써 22번째 대책입니다. 계속해서 두더쥐 게임을 22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규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또 더 강화한 규제, 또 더 강한 규제. 이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정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빠져나갈 방법들이 연구해서 나오고 하니까 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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