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 확정

공정위, 코로나19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 확정

2020.04.0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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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의 평가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으로 로열티 인하·면제와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현금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리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와 보증료 차감 등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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