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900만 원 이상 자동차 사면 세금 143만 원 절감

6월까지 2,900만 원 이상 자동차 사면 세금 143만 원 절감

2020.04.01.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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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를 설명하며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출고가가 2,900만 원 이상이면 상한선인 100만 원을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받고, 여기에 개소세를 기준으로 추가되는 교육세와 취득세, 부가가치세 절감액까지 합치면 총 143만 원이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메르스가 유행한 지난 2015년과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됐지만, 이번처럼 70%까지 큰 폭으로 감면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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