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견기업, 중기협동조합 통해 하도금대금 조정 신청 가능

모든 중견기업, 중기협동조합 통해 하도금대금 조정 신청 가능

2020.03.26.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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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에서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이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86.5%가 매출 3천만 원을 넘지 못해 하도급 조정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줄여주는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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