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분양가상한제 연기...총회 강행 제지

코로나 탓에 분양가상한제 연기...총회 강행 제지

2020.03.18.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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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위한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분양물량이 여름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자, 긴급대의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회의 연기를 권고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상황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되자 조합들은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섭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불가피하게 이번에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서 국토부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조합 총회를 오는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으로 오는 30일 야외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개포주공1단지 조합 등 서울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올해는 여름 분양 대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수요자들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분양 시기나 내 집 마련 시기 조율도 다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둔 주택시장 규제 완화 방향은 아니라며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면 감염법을 근거로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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