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은행 4곳 과징금 13억

공정위,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은행 4곳 과징금 13억

2020.03.11.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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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낙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의 담합을 한 4개 외국계 은행이 1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2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고 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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