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 급증...공정위 "위약금 면제 강제 어렵다"

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 급증...공정위 "위약금 면제 강제 어렵다"

2020.03.10.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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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만4천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배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이 6천 887건으로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 여객 2천 387건,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해도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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