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이름을 둘러싼 전쟁, 상표권 분쟁'

[오뉴스] '이름을 둘러싼 전쟁, 상표권 분쟁'

2020.01.1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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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이름을 둘러싼 전쟁,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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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과장

- 상표권, 대체로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 인정
- 성명, 명칭, 예명 등은 상표 거절
- 타인의 인기 활용한 상표권 브로커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정인식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과장(이하 정인식):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예년에 비해 날이 많이 따뜻하다고 해도 남극 같은데, 오늘은 남극에서 온 아이돌 연습생 펭수와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대세 스타를 꼽으라면 이 둘의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알만한 이 이름들이 이름을 뺏길 뻔했다, BTS와 펭수가.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정인식: 네, 최근에 펭수가 방송에서 인기를 끌면서 BTS나 펭수 같은 유명 상표, 유명 연예인의 이름 상표를 선점해서 먼저 출원하려는 그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BTS 상표분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펭수와 약간 다른데, BTS 상표는 2010년도에 한 중소 의류업체가 BTS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의류 분야에 대해서. 그때 BTS라는 의미는 백 투더 스쿨(Back To the School)이라는 그런 의미로 상표를 등록받았고요. 2013년도에 BTS가 데뷔하게 되고 2015년도에 BTS 아이돌 그룹이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류 분야에 대해서는 상표를 이미 등록받았기 때문에 의류 분야는 상표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표를 가지게 되는데. 신세계백화점도 의류사업을 진입하면서 분더샵이라는 그런 의미로 BTS 상표를 8개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타인의 성명이라든지 예명이라든지 명칭은 상표를 부등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BTS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신세계 상표를 저희가 거절했고 여기에 대해서 신계계백화점 측에서는 BTS 상표에 대해서 거절에 불복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최형진: 아직 결론 나지 않았고 현재 심판을.

◆ 정인식: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최근 언론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백화점 간에 상표분쟁이었고, 현재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펭수도 궁금하거든요.

◆ 정인식: 네, 펭수는 잘 아시다시피 EBS 자이언트 펭TV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BS 펭수보다 일반인이 펭수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EBS는 작년 9월에 펭수의 도형 이미지를 먼저 상표 출원했고요. 11월 달에 펭수라는 문자에 대해서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데, 출원하기 전에 일반 제3자가 EBS보다 먼저 출원해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출원했습니다, EBS 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EBS가 아닌 제3자가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혹시 제3자가 펭수라는 상표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펭수는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상태입니까?

◆ 정인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펭수가, 저희가 보통 상표 심사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면 상표 출원한 사람한테 저희가 최초로 의견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펭수 상표는 4~5월 정도에 심사하게 되고요. 현재 심사대기 중에 있는 상태인데 원만하게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BTS와 펭수는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 정인식: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BTS 같은 경우는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표를 아마 양보할 것 같이 보이고요. 펭수는 EBS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으면 아마 등록될 것 같고요. EBS 외에 제3자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제3자의 부정한 목적이라든지 타인의 유명한 성명을 가지고 출원했을 때는 선출원주의를 인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심판을 청구 취하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펭수는 심사대기 중입니다. BTS나 펭수는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 정인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표 출원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선출원주의를 하는 이유는 심사가 좀 용이하고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표를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출원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라든지 타인의 유명한 성명이나 명칭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주의 예외로써 저희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718번님, ‘상표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식: 저희가 상표 심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표 출원이 작년에 25만건, 우리나라에 25만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출원 양으로 보면 전 세계 4~5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표 출원 심사를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6914번님,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을 넣은 핸드폰케이스를 제작해도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안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인식: 좋아하는 인물을 넣어서요. 그건 아마 저작권에 걸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상표 담당이시기 때문에. 6291번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호점을 내면서 상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만약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도중에 다른 곳에서 이 상표를 써버리면 나중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정인식: 네, 질문자의 질문은 상표는 출원한 상태고요. 등록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다른 곳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고요. 상표를 출원한 상태에서 등록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상표에 대해서 타인이 쓰고 있다면 경고를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나중에 등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이름의 상표권을 먼저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내가 BTS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돌을 던지죠.

◆ 정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표라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상표권의 효력은 굉장합니다. 저희 국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행어를 먼저 선점해서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해서 상표권을 판매하려는 소위 말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상표 브로커도 있군요.

◆ 정인식: 예, 많이 있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다른 데서 쓰는 상표를 알고도 그 상표를 똑같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정인식: 일단 상표권 침해가 되면요. 저희 상표법에 의해서 형사벌도 될 수 있고, 또 상표권자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또 식당 관련 상표권 침해로도 소송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름을 쓰는 식당에서 소송을 걸었다고요. 

◆ 정인식: 네, 최근에 언론에 상호 관련, 상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갈비 프랜차이즈 업계인 명륜진사갈비가 2017년도에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표를 저희 특허청에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2011년도에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표로 같은 음식점의 상표를 등록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의 명륜이란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특허청에서 거절했고요. 그래서 명륜진사갈비에서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해서 지금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또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표가 명륜이라는 말이 명륜동도 있고 해서 지리적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표를 무효시키는 무효심판 청구도 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명륜등심해장국에서는 상표침해 금지 소송을 이제 명륜진사갈비에 청구한 상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8년도에 사리원면옥과 사리원불고기라는 유명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고요. 유사하게 양측이 상표침해 금지 소송과 상표무효 소송을 같이 했었고, 이 당시에 사건의 쟁점은 사리원면옥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리원이라는 지명 자체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쟁점이 됐고요. 사리원불고기 측에서는 사리원이라는 것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고. 사리원면옥은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저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결론이 나서 사리원면옥의 상표가 무효가 됐습니다.

◇ 최형진: 지리적 명칭으로 결론이 났군요, 결국.

◆ 정인식: 예,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결론이 나서 사리원이라는 말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사리원이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 정인식: 네,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표출원이 약 25만건 이상 되고 또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원이 많다 보니까 같이 분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상표무효 심판 청구건수가 500건 이상 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5627번님, ‘유튜브 개인방송도 상표등록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인데, 온라인에서도 상표출원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 정인식: 네,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표 출원 인가와 심사 똑같이 합니다. 최근에 보겸TV라든지 보람TV 그런 유튜브 관련된 상표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라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그런 유명한 유튜브를 이용해서 펭수와 비슷하게 상표 출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상표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315번님 ‘상표 등록은 꼭 변리사나 전문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셀프 상표출원 방법이 있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라는 질문입니다.

◆ 정인식: 통상적으로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셀프출원도 가능합니다. 저희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요. 저희 온라인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아이디를 부여받고 해서 혼자서도 출원 가능하고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910번님, ‘인터넷 쇼핑몰을 열 계획입니다. 유명한 이름이나 상표를 이용해서 도메인 주소를 친숙한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요. 도메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상표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하셨네요.

◆ 정인식: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이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상표법에 걸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도메인 주소로 하는 건 안 됩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이름을 짓다 보면, 조금 전에 유튜브 이야기도 해봤는데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4시 특허청입니다'와 비슷한 ‘4시 ㅇㅇㅇ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름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4시 특허청입니다'는 등록이 된 겁니까?

◆ 정인식: 현재 등록은 출원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방송을 할 이유는 없고, 다만 '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특허청은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등록은 돼 있고요. '4시 특허청입니다'라는 상표는 저희가 출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4시 ○○○'이라고는 사용해도 되는 거군요.

◆ 정인식: '4시 ○○○', '4시 특허청입니다'와 유사한 상표가 제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니까 그런 유사한 것은 없고요. 없지만 상표에서 유사한 상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들은 비싸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표에서 중요한 것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815번님, ‘실용신안 등록할 때 수수료가 첫 해는 금액이 적은데 해가 갈수록 수수료 금액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금액이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하셨거든요.

◆ 정인식: 실용신안이나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10년치, 상표는 저희가 10년치의 등록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1년에 3년치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4년차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중간에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점적 권리를 자기가 판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수료 체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상표와 특허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 정인식: 펭수 사례를 저희가 보듯이 상표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펭수와 같이 방송에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그런 유명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보호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개인, 소상공인들은 그런 유명성을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의 유명한 이름이라든지 연예인 이름을 통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원은 등록받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먼저 하시고 또 상표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정인식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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