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건설기계 리콜 조치 시행

국토부, 제작결함 건설기계 리콜 조치 시행

2019.12.2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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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류 31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150대 가운데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이 깨질 수 있고 97대는 현가장치의 공기 압력 조절장치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지정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강기업의 기중기 53대와 KCP중공업의 콘크리트 펌프 1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연구원이 제작 동일성을 조사한 결과 형식 승인과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제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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