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제외 왜?

연말정산 시작...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제외 왜?

2019.12.26.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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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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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했다. 7세 미만의 아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은 개정세법에 의한 조치로 7세 미만이라도 이미 취학한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 초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됐으며, 아동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 1명당 연간 120만 원이 지급돼 연간 세액 공제 15만원보다 현실적인 이득은 크다. 아동수당으로 인해 7세 미만은 기본공제가 배제됐지만 다자녀 공제액은 기존대로 우대가 유지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YTN PLUS 윤현숙 기자
(psyc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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