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소매업·컴퓨터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가전제품 소매업·컴퓨터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2019.12.19.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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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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