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옐로카드'만...단순 실수시 과태료↓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옐로카드'만...단순 실수시 과태료↓

2019.12.19.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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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경고 기준을 개정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는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또, 단순 실수에 불과한데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임원을 특정 비율로 겸임한다면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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