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2019.12.1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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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안에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됩니다.

또,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서 하루를 지정해 일부 소비재를 사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를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시상식 방청권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한국 방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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