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배상" 권고

"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배상" 권고

2019.12.13.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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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해 기업 "아쉽지만 환영…은행이 협상 나서야"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 유력…권고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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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일인데요,

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 키코 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분조위는 당시 은행이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하고, 예상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택 등 4곳이고, 이들에게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입니다.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41%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150개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은행과의 합의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문제가 된 키코라는 상품,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기자]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일종의 환 헤지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출기업에겐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금융상품으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섰던 기업들이 합작한 사태였습니다.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불공정 계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일단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이번 결정이 아쉽긴 해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소멸시효도 지난 상황에서 배상에 나서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키코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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