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 추첨제→가점제 오늘부터 시행

청약 예비당첨 추첨제→가점제 오늘부터 시행

2019.12.06. 오전 1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첨을 없애고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후라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사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택 일조권이나 동별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