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건조기 피해자들에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해야"

소비자원 "LG건조기 피해자들에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해야"

2019.11.20.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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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건조기의 집단조정 분쟁 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씩 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10년 동안 무상보증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조기에 고인 응축수나 녹 때문에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부에 고인 물이 썩어 부품까지 부식됐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광고한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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