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혼선 겪는 이유는?

[뉴있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혼선 겪는 이유는?

2019.11.18.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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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로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국회에서 바꿔 줘야 되고 거기에 온갖 세력들은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우선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 보죠.

[이인철]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 일부 IT 선진국들은 주4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월화수목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그러면 40시간이 되거든요. 정말로 강도 높게 일하고 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성과가 나쁘냐? 나쁘지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본 지사의 경우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니까 노동생산성이 이전보다 40% 넘게 더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 벽에 넘어서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52시간제가 지금 거의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착오를 거듭 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1월 지금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앵커]
300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보다도 준비가 미흡하겠죠. 그러면 지난 2월에 국회에 계류됐던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정부가 급기야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대책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겠다. 지금 52시간제를 근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을 유예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오늘 지금 중소기업이 얘기하면서 정부는 유예 기간을 정말 얼마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6 플러스 3. 9개월 정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그 정도 줬다면 중소기업은 이것보다 더 많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하다가 월화수목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했는데 나름대로 또 하다 보면 몸에 익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52시간에서 걸려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거죠. 재택근무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한 다음에 그만큼 다른 때에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기대를 걸었던 게 탄력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확실하게라고 했던 건데 이 탄력근무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게 산업의 특성상 계절이 굉장히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7-8월은 한창 잘 팔리지만 겨울은 비수기거든요. 이처럼 탄력근로제라는 게 계절적으로 정말 성수기일 때 정말 바쁘게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쉬는 방식으로, 대신에 전반적으로 주52시간은 좀 맞추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 평균 최대 3개월 단위로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어렵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 한 발짝씩 물러서서 노동계는 사실 현행 3개월을 유지하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경영업계는 1년 정도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그러면 접점을 찾아서 6개월 정도로 좀 확대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이 합의된 안이 지금 국회에 고스란히 가 있는데 그게 지금 9개월째 잠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타로 나선 겁니다.

[앵커]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할 때고 있고 덜 할 때도 있는데 6개월치를 합쳐보면 딱 맞도록 만들자. 그런데 지금 그게 3개월이고. 그걸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노동자들한테도 크게 해로울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회사 측이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이런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했다, 연장근로를 했다고 그러면 1만 5000원. 시간당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탄력근무를 시행하는데 회사가 앞에 세 달은 주52시간을 근무했지만 뒤의 세 달을 40시간 맞추기 위해서 28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40시간이 맞아버려요. 그러면 연장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제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탄력근로가 세 달로 된다면 앞에 52시간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 일하는데 단위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반발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민주노총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니, 최저임금 시간당 1만도 지금 깨더니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도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강경투쟁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6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은 엄청난 일을 몰아서 일감을 하고 그다음 3개월은 일감이 없으면 또 거기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수당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다 보면 혹시 과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시키게 돼 있어 하면서.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근무를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한 주당 40시간 플러스 12이니까 그 외에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게 바로 이게 특별연장근로예요. 특별연장근로도 주당 64시간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규정이 빡빡해요. 이게 하게 되면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걸 정부의 인가도 받아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가 플러스 하나.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 하나 더 특혜를 준 겁니다. 뭐냐하면 업계의 요구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연장 사유로 포함시켜주겠다. 이 부분이 또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몰아서 하게 된다든가. 예를 들면 광우병. 또는 돼지열병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인이 아무 때나 경영상 긴박하다고 들이대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인철] 그게 노동계가 정말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제조업의 경우 탄력근로를 한 1년 정도 주면 좋겠지만 6개월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가지고 좀 어려운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당초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었죠. 당시에 주로 연장을 요구했던 기업들을 보면 업종이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물이나 도금이나 금영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데에는 사실 협력업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주문을 많이 받을 때는 밀리지만 또 없을 때는 한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이건 제조업의 원청과 하청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어떤 장시간 되는 것을 고착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라, 이게 맞는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나온 안이 단지 처벌만 유예해 준다는 건데 아예 시행을 내년 1월이 아니라 1년 정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나 방향성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사실은 제조업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농산물센터라든가 농수산 시장에 있는 도매업계. 이게 다 지금 주52시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하루가 지나면 벌써 물건이 시들시들해버리면 제값을 못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밤새울 때는 밤새우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탄력근무제에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 지난번 여야 5당 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군요.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제 시행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에 과연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 조사를 해 보면 한 10곳 중에 6곳은 별 문제 없이 할 수는 있겠다라고 답은 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인철]
일단은 국회가 일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건 지금 임시방편이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예 기간을 정말 얼마로 둘지 탄력근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과 6월 중소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61%.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31%.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문제거든요.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7.2%여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공법은 이들 기업, 궁극적으로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산업 현장의 어떤 혼란, 혼선은 막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니까 정부가 지금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인철]
맞습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이 있고 그리고 양대 노총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노사정 합의에서 민노총이 반대했어요. 당시에도 반대고 했고 한국노총만 참석을 하면서 노사정 타협을 이루었는데 지금 한국노총마저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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