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2019.11.15.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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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급여로 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직자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 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입금하고, 이를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로 송금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하는 일보다 많은 보수를 준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단순 인출책도 가담 정도나 대가 등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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