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할인액 절반 부담'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후 시행 검토

공정위 '백화점 할인액 절반 부담'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후 시행 검토

2019.10.24.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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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할인 행사 때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는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이 다음 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지침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은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백화점 업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 시행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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