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에 판매촉진 비용 떠넘겨 11억 과징금

한샘, 대리점에 판매촉진 비용 떠넘겨 11억 과징금

2019.10.13.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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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전시매장 홍보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과 욕실 제품을 체험하는 전시매장을 운영하면서 대리점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한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샘은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전시매장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대리점마다 월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가량씩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샘의 전시매장은 전국에 30개로 이 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모두 155개입니다.

한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대리점에 사전 동의서를 받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판매촉진 행사를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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