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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에서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객들이 중상자 없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둔덕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 전산구조공학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는데,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기가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었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역시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재작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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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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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 전산구조공학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는데,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기가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었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역시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재작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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