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퀵터뷰] "투자 성향 가리지 않고 무차별 판매"...DLF 소송 전망은?

[뉴스큐-퀵터뷰] "투자 성향 가리지 않고 무차별 판매"...DLF 소송 전망은?

2019.09.26.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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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공격형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은폐"
"투자 성향 가리지 않고 무차별 판매"
"은행 판매 과정에서 심각한 기망 행위"
"손실 때도 투자원금 100% 기재…환매 기회 박탈"
"기망·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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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문수 / DLF 투자자 측 소송대리인

[앵커]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 전부를 잃는 경우까지 나온 가운데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대리인 전문수 변호사 연결해서 피해 규모와 추후 대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도가 된 사진을 보니까 가입을 권유할 때는 활짝 열려 있던 은행 문이 항의하러 갔더니 굳게 닫혀 있다는 사진을 보고 인상적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은행에 갔을 때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전문수]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해당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 상품에 들기 전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 또는 MMF 같은 안전한 상품들을 듣고 가입해 왔었고요. 그런 걸로 수익이 나니까 아마 담당 PB나 그쪽의 은행에서 좀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 건 상품을 소개받게 됐고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예금, 적금처럼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입하게 되었죠.

[앵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오래된 고객들도 여럿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래된 고객이면 이분들이 공격형 투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원하는 안전형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전문수]
충분히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았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들어보신 투자와 관련된 피해 중에 어떤 사안이 가장 답답하시던가요?

[전문수]
판매 과정에서 모든 수십 가지 사례 많이 상담을 하지만 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판매과정에서 참 답답한 것이나 아니면 분통이 터지는 것이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판매 권유, 소개하기 전에 무차별하게 다 팔고 판매 권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만 이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형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한테는 판매 권유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래된 고객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무차별하게 팔기 위해서 내부의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기재를 하고요.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 성향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당행 투자자가 공격형 투자자인 것을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에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전혀 은폐하고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은행직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앵커]
고객을 기망했다는 점, 그건 잠시 뒤에 소송내용 짚어볼 때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저희가 취재기자에 물어봤더니 은행의 입장은 일단은 당국의 분쟁 조정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인데 이런 피해자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지금 현재 은행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문수]
은행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DLF 여러 가지 판매, 또 그전에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 초에 중간 결과가 나오고 그 후에 한 160건 정도의 분쟁조정절차를 그 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12월 중순 이후에요. 한 160건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서 금감원에서 어떤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되고 할 때 그것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은행의 아나운스고 입장인데요. 통상의 금감원에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배상 비율이 한 30~50% 정도였던 점에서는 아마 고객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배상 비율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송을 개별적으로 엑시전을 소송을 진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분쟁조정, 160건, 수천 건의 피해가 있는데 160건이면 아주 적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나서 그 후에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 신청을 하든 자꾸 고객들을 안심시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는 적합한 어드바이스가 아니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은행들은 분쟁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배상책임은 30~50%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소장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고객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포함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싶으신 건가요?

[전문수]
통상은 여러 가지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권유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통상은 고객의 과실 비율도 고려를 해서 통상 은행이 한 30~50%의 배상을 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 책임인데요. 이 건에서는 그 불완전 판매 책임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망, 상품 자체의 불균형한 손익구조를 다 은폐하고 이게 초고위험 상품인데도 안정형 상품이라고 속인 것. 또 판매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 성향 분석 조사를 허위로 하고 은폐한 점, 그런 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기망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이 어떤 사기 판매로 인해서 100% 배상을 하여야 하는 사기적 판매 여부인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어떤 판례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소송의 핵심은 계약 취소와 100% 배상 부분인 것 같은데. 비교해 볼 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전문수]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사기적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까지 이른 사례는 쉽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키코 사건이라든지 동양 사태에서의 부분이든지 거기까지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명확한 것이 소비자 또는 개인 고객들한테 기업도 아닌 개인 고객들이고요. 다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은행이 거쳐야 되는 투자자 성향 분석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고 은폐했다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DLF가 몇 년 동안 있었지만 특히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 것 말고 다른 은행들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선진국 금리가 계속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었거든요.

[앵커]
그런 은행들도 있군요?

[전문수]
그럼요. 두 은행 빼고는 다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은행만 팔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불완전 판매에 비해서 이번에는 은행이 너무나 큰 소비자 보호를 방기하고 팔았다는 점에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송 앞으로도 지켜보겠고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듣기로는 70대 고령인 투자자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습니까? 은퇴자금이나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습니까?

[전문수]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퇴직하시고 틈틈이 모아서 다 출가시키고 어떤 은퇴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또 자식들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또 전세자금이나 자식들 결혼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푼푼이 모아두신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파출부 하시면서 푼푼이 10년 동안 모아두신 1억 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제조하시면서 몇 프로 되는 수익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모으신 자금들인데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여기에 투자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돈이었습니다. 전문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문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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