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하면 30일 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거래하면 30일 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2019.08.26. 오후 1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돼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