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도 힘든 '착오 송금'...한 해만 2천억 대

돌려받기도 힘든 '착오 송금'...한 해만 2천억 대

2019.07.29.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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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희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잘못 보낸 돈만 무려 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본인 실수인 탓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박희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취재를 보고 반가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취재를 하게 된?

[기자]
이달 초에 YTN에 들어온 장문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상일동에 있는 소규모 교복업체 사장 김동석 씨의 제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 씨 업계의 신입 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거래처에 1500만 원을 잘못 보낸 겁니다. 잘못 보낸 직후에 거래처와 해당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래처가 그러니까 착오 송금을 잘못 받은 업체가 은행 채무가 남아서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압류가 돼 있었군요.

[기자]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당시 수취인, 그러니까 돈을 잘못 받은 거래처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건 뒤에 은행에 청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란 타인의 재물이나 이득을 우연히 취득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4개월 뒤에 제보자가 소송에 승소한 뒤에 은행에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제보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잘못 보내진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가져간 건데요.

또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일로 이미 출금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취인과 이미 연락을 한 상황인데도 제보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민사소송을 걸라는 입장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자는 금융감독원에까지 문의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똑같이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착오송금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이런 착오송금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도 이밖에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이러한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착오송금은 지난 2014년 이후에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2014년에는 1400억 원대였는데 이후 매년 늘어서 지난해에는 24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착오송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건수도 5년 전에는 5만여 건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0만여 건 정도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인데요. 2014년에는 46%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50% 정도로 늘었는데 매년 절반 정도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착오송금이 많아지는 원인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를 보기는 했거든요. 왜 이렇게 원인이 많아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폰뱅킹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송금이 간편해지면서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송금하면서 직원이 직접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 그런 수취인을 확인해 주기도 했는데 요즘 모바일 폰뱅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등 많은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은 송금액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에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 절차가 끝이 납니다. 송금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하는 정도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송성명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TF 실장 : 전반적으로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는 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모바일 송금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송금 거래액이 최근 3년간 5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게 되는 피해액도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오히려 스마트폰 뱅킹을 더 이용하는 젊은 층에서 더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앞선 사례에서도 은행이나 금감원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착오송금 피해가 늘면 정부의 대책이나 대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작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은행이 착오송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아서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돈을 잘못 보냈다면 수취인을 찾아서 돈을 돌려줄 건지 의사를 물어보고 반환을 거부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송금인에게 알려야 하는 협조의무를 약관에 개정하라고 신설한 겁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 정도에 달하는 채권을 먼저 주고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과연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도 정부가 구제를 해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데다 민사소송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커서, 심지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현상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적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소송까지 가지 말고 또 정부한테 기대지 말고 아예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걸 줄이려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기자]
제도에 앞서 먼저 개인의 주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오송금이 없으면 피해 구제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금 전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놓고 쓰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일일이 계좌번호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놓으면 적어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미리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최소 3시간 뒤에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면 이체 전까지 송금을 취소하고 다시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계좌를 여러 개 등록한 뒤에 큰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계좌에 한정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등록해 두라는 그런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착오송금 자체가 없으면 착오송금 피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하거나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기억해야되겠네요.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박희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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