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규제' vs. '정당한 운용'...韓日 논리 격돌

'부당한 규제' vs. '정당한 운용'...韓日 논리 격돌

2019.07.23.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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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이를 방어하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고, 일본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 홍선기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지적하려는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무역에 관한 대표 협정인 '가트(GATT)' 조항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 협정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로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가트 1조 1항도 공략 포인트로 꼽힙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던 나라를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규제로 해당 물품의 한국 수출이 지연된다면 이 역시 가트 10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명백한 국제 규약에 근거를 둔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 질서전략실장 : 일본 조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지 WTO 회원국이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내부 운용 규정을 바꾼 것일 뿐 강제 징용 보복도, 국제 규약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바꾼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불충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안보 이익을 위해 GATT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역시 국제사회 설득에 자신감을 보이며 통상 전문가를 파견한 만큼 오늘 이사회에서는 한일 양측의 불꽃 튀는 논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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