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갑질' 공정위 심의받던 애플, 자진시정 신청

'이통사에 갑질' 공정위 심의받던 애플, 자진시정 신청

2019.07.04.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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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하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심의받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면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 종결을 빨리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다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끝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지난 2016년 시장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던 도중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결국 1조 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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