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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하반기에 적용되는 정책을 책자로 펴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78개의 제도와 법규를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도 책자에서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78개의 제도와 법규를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도 책자에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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