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아동 빈곤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미혼모·아동 빈곤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2019.06.24.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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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등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을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등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소득·자산 검증 등 심사 절차도 기존의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이 기존 최장 3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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