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아닌 상품도 환불불가...카카오 제재

주문제작 아닌 상품도 환불불가...카카오 제재

2019.06.2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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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문 제작이 아닌 상품까지 포함해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취소와 교환, 반품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청약 철회를 제한한 사유로 제시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란 점은 쇼핑몰 상품 대다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청약철회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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