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현민 경영 복귀, 2600억 상속세 관련 삼남매 딜 있었을 것

[생생경제] 조현민 경영 복귀, 2600억 상속세 관련 삼남매 딜 있었을 것

2019.06.10.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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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조현민 경영 복귀, 2600억 상속세 관련 삼남매 딜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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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생생경제] 조현민 경영 복귀, 2600억 상속세 관련 삼남매 딜 있었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받을 유산은 믿음과 사랑인데요. 믿음과 사랑은 형제끼리 나누면 더 커지고요. 상속세도 안 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르시겠죠. 그냥 웃으세요. 저는 이걸 물려주신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한진그룹 삼남매의 상속세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건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이후 한진그룹은 어떻게 될지,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이하 박주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금 어떤 기업의 가족들은 상속세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게 됐더라고요.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금액이 나왔죠? 얼마로 나왔습니까?

◆ 박주근> 지금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가 6월 7일자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을 대충 해보니 한진칼에서만 2097억,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을 다 합친 금액은 약 260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 김혜민> 잠깐만요. 한진칼에서만 2097억, 그리고 다른 계열사에서?

◆ 박주근> 故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진칼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 대한항공, 정석기업, 이렇게 다 해서 약 2601억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걸 다 합쳐야 해요?

◆ 박주근> 네, 다 합쳐야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이렇게 하죠. 원래는 30억 원 초과하면 받을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재산들은 기업의 주식이잖습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 세율을 받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 지분 상속을 할 때는 20%를 할증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총 60% 정도의 상속 세율이 계산됩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5000억 원대는 자산이고, 여기에 말씀하신 상속세 세율을 매기는 법에 따라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 박주근>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주식 자산을 계산했더니 총 3495억 원이었어요. 여기에 50%에 할증 20%를 해서 60%가 돼서 2097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지금 조양호 회장이 가진 총 주식자산의 상속세는 약 2601억이다.

◇ 김혜민>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까?

◆ 박주근> 그렇습니다. 원래 1900억 정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주식 값이, 한진칼의 경우가 주식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4월 8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2달, 돌아가시고 나서 2달, 총 4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 김혜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CEO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셨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서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라 상속을 전후 각 2개월의 주식 평균 주가를 토대로 산출하는데요. 주식이 생각보다 뛰어서.

◆ 박주근> 너무 뛰어서. 세금이 약 7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추정하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냥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유언장에 없는 경우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박주근>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부인이 1.5, 그리고 자녀분이 각 1입니다. 그러면 1.5대 1대 1대 1.

◇ 김혜민>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

◆ 박주근> 그렇게 계산해보면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 약 5.94%, 한진칼의 지분만 계산했을 때요.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는 상속 지분은 3.95%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2.3%대가 되기 때문에 각각 약 6.3% 정도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세를 다 냈을 때.

◇ 김혜민> 다 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한진그룹의 주식 이야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강성부 펀드에요. 강성부 펀드의 지분은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 박주근>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실 때 약 12%대였는데, 그 뒤로 계속 매입을 했어요. 현재 15.98%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2달 동안 약 3%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26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속세를 다 냈을 경우의 비율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 낼 수 있나요? 전에 나오셨을 때 분할 납부의 방법도 있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낼 것이라고 보세요?

◆ 박주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연부 연납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상속인들이 국세청에 오는 10월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의 1/6을 먼저 내는 거예요. 나머지를 5년간 나눠서 냅니다.

◇ 김혜민> 분할 납부군요.

◆ 박주근> 그게 연부 연납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이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현재 400억 정도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대한항공 외에 조 전 회장의 임원을 겸직한 회사가 한진칼, 한진 등 9개 계열사에요. 여기에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대충 계산해보면 앞의 400억과 합쳐서 최소 1200억에서 1800억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 김혜민> 그러면 절반은 해결되네요?

◆ 박주근> 그렇죠.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 중 하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공익 재단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공익 재단들은 성실 공익재단일 경우에는 지분 10%까지 보유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공익재단으로 지분을 넘기면 상속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 17.84%의 지분 중에서 일부 지분을 정석재단이나 현재 인하대학교 재단이나, 인하대학교가 2.3%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죠.

◇ 김혜민> 오늘 조현민 씨가 정석기업으로 복귀했던데요.

◆ 박주근>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행위겠죠.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원태 회장이 이것을 승계받기 위해 지분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진칼 보유 지분이 적습니까?

◆ 박주근> 그렇습니다. 한진칼의 우호 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편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한진칼의 경우에는 우호 지분의 마지노선이 약 33.4%입니다. 그러니까 33.4%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방어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진칼의 우호 지분이 33.4%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2대 주주인 KCGI는 15.98%를 들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강남의 개인 투자자들, 부자들을 모집해서 더 매집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년 3월 주총인데, 주총에서 현재 조원태 회장이 등기이사 재임을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나머지 등기이사 선임 같은 게 남아있는데, KCGI 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지금 혈안이 되는 거죠. 지금의 지분 구조로는 그 모두를 방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CGI 측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 김혜민> 상속세를 내더라도 이제 이 자리를 지키려면 우호 지분을 33.4%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강성부 펀드, 거기다가 강남 부자들, 거기다가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힘을 합쳐 버리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선친의 유언대로 사이좋게 두 자매와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을 조원태 회장에게 줄까요?

◆ 박주근> 지금 그것도 관건이죠. 오늘 조현민 전무가 복귀한 것에 대해서 일부 합의본 것이 아니냐, 하고 유추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KCGI 측에서 소송을 걸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니 일단 우리끼리는 합의를 해서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족들이 다 합세해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우호지분이 33.4%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는 아마 KCGI 측과 명분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주주에게 우호적인 정책과 우호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라고 우호적인 정책을 서로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주주들은 좋아지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스코어를 매기는 분이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 체제 이후에 평가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점수를 플러스 줄 만한 거요.

◆ 박주근> 사실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IATA 총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조양호 회장이 만들어놓은 거고, 거기에 의장을 맡았고, 집행위원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선친이 만들어놓은 건데요. 결국에는 조원태 회장 자신만의 경영 성과나 경영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준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진그룹 쪽에서는 상속세 해결, 경영 정상화, 방어, 다 중요하지만 갑질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컵 갑질’의 대명사인 조현민 씨가 오늘 복귀한 것을 보면, 국민들 정서는 14개월 만에 또 복귀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제는 조원태 회장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박주근>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한진의 입장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조현민 전무가 아니라 일반인 임원이었다면 복귀시켰을까, 물어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첫 번째, 어떤 회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이익인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고요. 과연 우리가 결정한 이 문제가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가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조현민 전무의 복귀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위배하는 거죠. 특히 갑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주주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이것을 조원태 회장이 결정했다면 굉장히 큰 오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아마 그런 비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했다면 앞서 우리가 말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그때 대표님 오셨을 때 LG사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요. 상속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요?

◆ 박주근> 저는 가장 좋은 건 상속이 아니라 경영을 가장 잘하는 분에게 물려주는 게 좋은 방안이고요. 풀무원처럼. 그리고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혜민> 이 경우에는 그게 조금 힘들었으니까요.

◆ 박주근> 그렇죠. 저는 구본무 회장의 경우도 준비하기 힘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크게 분란이 없었던 이유는 사전에 준비라는 것은 다른 조직원이나 내부에서 이분이 맡아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고요. 그래야 주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끊임없는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주와 기업 소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사실 상속세 큰돈이지만, 이 기업에게 이 돈 마음먹으면 낼 수 있죠.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하는데요. 그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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