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공정위 "거짓·과장" 과징금 5천 만원 부과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공정위 "거짓·과장" 과징금 5천 만원 부과

2019.05.28.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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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친환경' 김치통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의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미 FDA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인증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G전자가 HS 마크 획득과 미 FDA 인증을 내세우며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한 것도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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