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상표권 수수료 30억 부당 편취...이해욱 대림회장 검찰 고발

호텔 상표권 수수료 30억 부당 편취...이해욱 대림회장 검찰 고발

2019.05.02.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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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세운 개인회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텔 상표권 수수료 명목이었는데요.

대림산업 등에도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 호텔 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했고,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 시켰습니다.

또 대림산업의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 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호텔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에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했고, 이 회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이플러스디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고스란히 이해욱 회장과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APD는 계약 후 약 10년 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당시 소유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에 대해서도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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