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전직원 대상 무급휴직...운항·안전직 제외

아시아나항공, 전직원 대상 무급휴직...운항·안전직 제외

2019.04.3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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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객실 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등이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부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휴직을 하더라도 승호와 연차는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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