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자동차 튜닝,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오뉴스] 자동차 튜닝,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2019.04.10.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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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자동차 튜닝,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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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튜닝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포함해서 내 차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수님께서 한 주간 자동차 산업에 어떤 목소리를 내셨나 찾아보니까요. 참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정부 자문회의가 많고요. 또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 양대 축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이 잘돼야 하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 전기차 같은 친환경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또 커넥티드카.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먹거리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아니, 쉴 시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지신 것 같은데.

◆ 김필수: 예, 이렇게 피곤하게 되면 눈부터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전체가 하나 부실해져가지고 노후된 차 보시면 여기저기 다 고쳐야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중간중간 쉬시면서 휴식을 많이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런데 병이 워커홀릭이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쉰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몸에 배어있어 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니까요.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 최형진: 피곤하시다고 얘기하시는데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 김필수: 그렇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나이가 20~25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간혹 거울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난가. 벌써 몇 십 년 후딱 가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체력보충 잘하시고요. 오늘은 튜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예전에 튜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튜닝하시나요, 요즘도?

◆ 김필수: 튜닝 요새는 많이 못해요. 거의 차를 손을 못 보니까요. 차에 이상을 느끼면 들어가서 잠깐 미리 고친다든지 하는 정도지, 예전과 같이 매달려가지고, 예전엔 작업복을 아예 입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차 밑바닥 들어간다든지, 아예 새로 제가 개발한 걸 테스트한다든지. 차 자체가 테스트카일 정도로 튜닝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장치도 그렇고. 그리고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 이게 바로 튜닝의 목적이거든요. 요새는 양산차 같이 찍어내는데 색깔만 다르거나 바깥에 모양이나, 바깥을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하고 안에 시스템을 바꾸는 걸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먹거리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좀 많이 풀어야 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규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튜닝은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원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본인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튜닝이어야 튜닝 업계도 함께 발전하고 사람들 인식도 좋은데, 불법 튜닝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크다든지 이런 것 당연히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튜닝하면 선진국에서 3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전·배기가스·소음이라는 3대 관점을 가지고 나머지는 풀어줘요. 규정 이외에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네거티브 정책인데, 국내에는 포지티브 정책이니까 이거 이거 이외에는 하지 마, 이런 상태니까 한 50년 동안 볼모지로 진행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튜닝 산업만 20조 원 정도고요. 엄청나죠. 미국은 30조 원, 유럽은 40조 원.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이 넘거든요. 국내에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수치도 잘 몰라요. 그냥 보고서 쓰면서 제가 5000억 정도, 실태조사를 하다가 포기할 정도였는데. 그냥 5000억에 머물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 정도면 4~5조 원,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3~4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713번님께서는 ‘자동차 안에 TV 24인치 되는 거 설치하는 거 불법입니까?’ 하셨네요.

◆ 김필수: 아닙니다. 안에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안에도 마음대로 있죠. 튜닝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정리가 돼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대비해서 규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에 예를 들어서 실내에 드레스업 있죠. 바깥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개념으로 바꿔주는 건 괜찮거든요. 장착에 대한 것들은 내비게이션부터 TV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안전벨트를 뺀다든지, 에어백 같은 것에 영향을 준다든지, 사실은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1차적으로 안전띠를 메고, 2차적으로 에어백이 터질 때 에어백이 터지는 공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흉기가 됩니다. 도리어 본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TV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에어백이 터지는 공간에 이게 위치하고 있으면 도리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걸 고려해서 설치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점은 없고요. 도리어 의자나 이런 거 떼어내면 불법이죠. 부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전체 구조적인 원래 자동차 틀을 바꾸는 부분들은 불법이지만 추가해서 조금씩 집어넣는 건 괜찮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합법 불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튜닝을 처음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 김필수: 쉽지는 않고요. 워낙 차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데 튜닝해주는 게 있고, 안에 보이지 않게 시스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또 승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작정 장착해도 되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눈 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차에 부착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방음이라든지 안에 각종 장치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 있죠. 이런 건 괜찮은데 불법은 아니어도 본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핸들 있죠. 운전대 자체에다가 봉을 집어넣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정차 상태에서 핸들 잘 돌아가게 하려고 봉을 하나, 파워봉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에어백이 터지거나 혹시 충돌·추돌이 있을 때 가슴을 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 것도 별로 좋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차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든지, 변속기를 바꾸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국의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이걸 해도 됩니까, 라는 허가서를 받아서요. 또 종합이나 소형 정비업소에 가서 합법적인 정비를 받은 다음에, 받은 상태에서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와서 합법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에다가 변경 등록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절차나 이런 것들도 선진국에 대비해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442번님께서는, 이분은 그냥 일반 자동차 상담인데. ‘산타페 차주입니다. 미션오일은 무교환인가요? 전에는 10만 정도에 교환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미션오일은 밀봉돼 있다고 교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20만km가 돼도 교환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하셨네요.

◆ 김필수: 변속기 오일은, 오일이라는 것은 항상 경년변화도 생기고요. 오래 쓰게 되면 찌꺼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영구적인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교환 변속기 오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폐차할 때까지 교환 안 하게 되면 오일 자체가 거의 썩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다른 일반적인 변속기 오일보다도 기간이 1.5~2배 정도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용한 변속기 오일 상태를 보시고. 또 변속기 오일 말고도 엔진오일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무교환 오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얘깁니다. 일반 쇠붙이도 오래 쓰면 마모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완전히 영구적인 건 없거든요. 특히 오일 종류는 그만큼 찌꺼기 같은 게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간은 길지만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교환은 해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970번님께서는 ‘승합차인데요. 뒷열 사이드 창문 쪽을 판넬로 가려버리면 불법인가요? 그냥 차체처럼 판으로 가리고 같은 색으로 도색하려 합니다’ 하셨네요.

◆ 김필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유리가 돼 있는 경우를 완전히 막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승합차 개념으로 해서 뒤에 유리가 없고 창문이 없는, 벽으로 이렇게. 또는 창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격벽이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제거하고 창문을 달면 그건 불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리를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뒤에 거꾸로 반대로 바꿔주는 건 불법이죠.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또 뒤에 짐을 싣게끔 돼 있는데 여기다 좌석을 놓는다든지, 또는 아이들 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애들 풀어놓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아이들, 불법을 떠나서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건 ○×로 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815번님인데, ‘전기차도 오래 두면 방전되나요?’

◆ 김필수: 방전됩니다. 당연히 차라는 것은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배터리 자체가 자기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5%씩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장거리 갔다 왔을 때 차를,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놔두게 되면 자연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일주일이고 열흘마다 한 번씩 꽂아둬서 자연방전 된 것을 충전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차는 바퀴를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휠이라든지 타이어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타이어에 탄력을 좀 줘야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리스토어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시간이 없네요. 5206번님, ‘요즘 LED 안개등 미등 라이트 전구로 교체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하셨네요.

◆ 김필수: 이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밤에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혼동을 일으키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조등의 위치를 낮게 한다든지, 이것도 높이가 규정돼 있습니다. 또 안개등의 위치라든지 밝기,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데 너무 밝거나 이래도 불법이고요. 또 색깔을 바꿔도 불법입니다.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이나 노란색을 써야 하고요. 헤드라이트는 흰색 계통이죠.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고, 브레이크등은 빨간색이 꼭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불법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유럽이나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아마 차 보시게 되면 방향지시등인데 빨간 등이 깜빡깜빡거려요. 보통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지시등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을 써야 하는데 빨간색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FTA를 통해서, 예전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원래 장착돼서 나오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걸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럼 불법입니다. 원래 차가 양산할 때 인증 받아서 나온 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LED 같은 건 바꿀 때요. 전조등 같은 게 문제입니다. 전조등을 아예 통째로 빼버리고 HDI 방식이라고 넣게 되면요. 보통 일반 자동차는 차가 출고하기 전에 헤드라이트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언덕에 올라가면 밑에 떨어져서 반대에서 오는 차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자동조절창치가 있거든요. 이 장치가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중에 바꾸게 되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다른 사람의 눈부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벌칙조항도 크다는 거 꼭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건 잘 알아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딱 하나만 받을게요. ‘렉카차나 일부 튜닝을 많이 한 차를 보면 앞 타이어를 광폭으로 달고 좀 삐딱하게 사선으로 장착했던데, 그 이유와 불법 여부를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 김필수: 일반적으로 사선에 대한 것들은 차의 안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차는 원래 출고할 때 약간씩 좌우가 틀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씩은요.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이고요. 또 장치를 통해서 보면 자세히 보이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기울여놓은 게 있거든요. 이 경우는 타이어의 수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중요한 것은 또 타이어 자체가 바깥으로 돌출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전폭·전고, 길이부터 폭부터 높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규정에 어긋나게 너무 나오게 되면 불법인데, 차체 바깥으로 돌출 타이어 같은 것은 다른 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광폭도 차의 특성에 맞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차이 수명을 줄인다는 것. 애들 힘은 적은데 아이들이 보통 엄마 힐 신고 막 걸어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못 걸고 엎어지지 않습니까. 차도 똑같다는 것, 수명도 줄인다는 것,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한 눈 상태로, 푹 좀 쉬시고요. 눈이 나으셔야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 김필수: 고맙습니다.

◇ 최형진: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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