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옛 자회사 9년 동안 지하수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공사 옛 자회사 9년 동안 지하수 점검 입찰 담합

2019.04.09.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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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하는 장비를 점검하는 용역 입찰에서 9년에 걸쳐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자원공사가 5차례에 걸쳐 발주한 전체 183억 원 규모의 정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자원기술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기술은 지난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시설물 점검 전문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으로, 2001년 민영화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자원기술은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 1건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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