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계도 기간 끝낸 '주 52시간 근무제'...위반 시 처벌

[뉴스TMI] 계도 기간 끝낸 '주 52시간 근무제'...위반 시 처벌

2019.04.01.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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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스 TMI,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위반할 경우 시정 기간을 주기도 한다던데 주 52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 주 5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네 이번에 계도 기간이 끝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5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거죠.

다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시간보다 시간당 임금을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한다 해도 법정 시간 외 연장근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거죠.

계도 기간이 끝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5~49인 사업장은 한 해 더 지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단위 기간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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