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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이 넘는 고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이나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 기준을 전면 개편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고의 분식회계 금액도 커야 제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대신 고의가 아닌 회계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로 보고, 수정권고를 한 뒤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 기준을 전면 개편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고의 분식회계 금액도 커야 제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대신 고의가 아닌 회계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로 보고, 수정권고를 한 뒤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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