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5일까지 주식 거래 정지...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25일까지 주식 거래 정지...감사의견 '한정'

2019.03.22. 오후 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리스 운용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수익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은 감사 이후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한정' 의견을 받으면 일반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