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보잉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2019.03.15.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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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따른 추락 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정부가 운항 금지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잉사가 만든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은 물론, 우리 영공 통과도 아예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노탐'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런 조치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노탐'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일종의 통지문입니다.

이번에 내려진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우리 영공 통과 금지 조치는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까지입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이미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 항공사나 외항사는 없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고,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최근 'B737-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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