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권 레미콘 조합 3개사에 과징금 149억 원 부과

공정위, 충청권 레미콘 조합 3개사에 과징금 149억 원 부과

2019.02.07.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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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된 충청권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4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청조합에 71억 1100만 원, 충남조합 20억 4,800만 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나눠 가지기 위해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결과, 1순위 낙착률은 최대 99.99%에 달하는 등 99% 이상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통상 낙착률이 80% 후반이나 90% 초반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없이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나눠 먹은 셈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가기관 예산 절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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