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정비조합 수사 의뢰

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정비조합 수사 의뢰

2019.01.28.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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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5곳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적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을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 의뢰됐습니다.

일부 조합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나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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