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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과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주택자금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그리고 월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에서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주택자금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그리고 월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에서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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