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내년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반발

[취재N팩트] 내년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반발

2018.12.31. 오후 1: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주휴시간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사이 이견 차가 컸는데,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약정시간과 법정주휴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처리한 겁니다.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주 6일 이상 근무가 일상이던 지난 1953년부터 법제화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겐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은 분자에만 '주휴 수당'이 들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 시간'이 들어갑니다.

같은 급여를 준다고 해도 분모가 커지면, 시간당 급여는 줄어 들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앵커]
개념을 짚어봤는데,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로 오르는 건가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오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 174시간이었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에 6일 곱하고, 여기에 4.35주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 통과 후 경영계 측과 노동계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되었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영세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 시간당 최저임금은 만 원이 넘고, 4대 보험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지급액은 200만 원이 넘는 셈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정규직 초임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것일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주휴시간 포함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은 이뿐만 아니라 약정유급휴일 임금과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